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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지원과-27291(2023. 10. 19.)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시행 알림'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규정에 따라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가. 건 명: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의견제출): 2023. 10. 19.(목) ~ 2023. 11. 8.(수) 다. 예고방법: 누리집 게시 라. 통학구역 적용시기 및 대상: 2024학년도 취학대상 부터 적용 마. 변동내용 - 신설학교[가칭]상동1초] 개교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및 상동지역 공동 통학구역 지정, 광역통학구역 지정 확대, 공동주택 입주 반영
붙임 1. 2024학년도 공립초 통학구역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2024학년도 공립초 통학구역 조정(안) 1부. 3. 2024학년도 공립초 통학구역 조정(안) 신·구대조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5. (참고)상문동 지도 표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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